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를 가스공사 직원들이 돌려보내는 등 고의로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가 출동한 소방관들을 돌려보낸 바로 그 시각에 자체적으로는 재난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경계' 단계로 격상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소방관들의 진입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경계 단계는 폭발이나 화재로 인해 사고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경우 발령된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관의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과장급 직원 등 관련자 2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정당한 소방관 출동을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막거나 고의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당시 가스 누출이 화재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가스공사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방관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결과적으로 적법한 소방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 인천소방본부는 가스 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 신고 접수를 받고 오전 7시 49분 소방차 10대를 출동시키는 첫 지령을 내렸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소방본부는 이후 4차례에 걸쳐 추가 출동 지령을 내렸고 총 17대의 소방차가 송도 LNG 기지로 향했다.

출동 이후 인천생산기지 통제실에서는 소방본부 측에 "일반적인 소각 행위로 화재가 아니다"라고 통보했고, 소방 본부는 출동한 소방차 중 5대만 현장으로 보낸 후 나머지는 되돌아오도록 했다.

소방차 5대가 기지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5분이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는 이미 오전 8시께 재난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전 직원을 소집한 상태였다. 경계 단계는 폭발이나 화재로 인해 사고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경우 발령한다.

결국 가스공사 자체적으로는 재난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대응 매뉴얼까지 가동시킨 상황이었지만 정작 출동한 소방 관계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소각 행위"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소방본부의 시각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스공사가 고의적으로 소방 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소방차가 출동했을 당시에는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안전 장치가 작동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