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단계별 대응 지침
'다 상황' 최악땐 시험 무효
학생 배려 추후조치 미공개
특별전형 구제 쉽지 않을듯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또 연기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여진이 발생하더라도 예정대로 23일 수능을 시행키로 했다. 20일 교육부는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과 포항 수능시험장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지진으로 수능을 다시 연기하거나 재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에 대해 "출제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내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경우로,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학교 건물 상황에 따라 대피가 필요하면 시험을 일시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졌으나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은 상태로, 일단 책상 밑으로 대피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수험생들은 신속히 이에 따르면 된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단계가 통보된 시험지구 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킨다. ┃그래픽 참조
이 경우 시험이 무효가 되는데, 추후 조치에 대해 정부는 "대응 방안이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은 "대비책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정무적·정책적 판단과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문제라 지금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진으로 시험 무효가 된 학생들을 특별전형 등으로 구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전형은 각 대학이 몇 명을 정원외로 모집할 것인지 이미 정한 상태에서 전형을 했지만 이번에는 물리적(시간적)으로 어렵고, 공정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올해 특별전형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개진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의 경우 고사장을 일부 바꾸고 여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영천·경산·경주에 예비시험장 12곳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경기지역 수험생들은 당초 예정됐던 고사장(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실 변경은 있을 수 있다.
한편 수능 당일에는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인 김상곤 부총리가 포항에 대기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