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용노동지청 소속 A근로감독관이 모 건설업체로부터 성 접대를 포함해 2차례의 향응 수수 사실이 확인(9월11일자 23면 보도)돼, 해임 조치된 데 이어 수수액의 3배인 징계부가금 부과 및 수사 의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교육과 성매매방지교육 등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A근로감독관을 해임 조치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의 3배인 30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어 A근로감독관과 향응 제공자 및 해당 업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토록 통보했으며, 성매매 및 뇌물죄 혐의에 대해선 부천 원미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한편, 부천고용노동지청은 A근로감독관이 향응을 받다 적발된 지난 8월까지 올 들어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5회, 성매매방지교육 1회 등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 따로, 뇌물 수수 및 향응 접대 따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사건 발생 이후 강도 높은 청탁금지법·성매매방지 교육을 실시(9월13일, 10월10~13일)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직원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을 비롯 부천지역 일각에선 부천 옥길 택지지구 공사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 부천고용노동지청 등 관계기관에 의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신속하게 공사가 재개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성 접대·향응' 해임 부천노동지청 감독관… 수수금액의 3배 징계부가금·警 수사 의뢰
부패방지교육 실효성 도마위
입력 2017-11-21 21:54
수정 2017-11-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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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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