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황토흙 뒤덮여 학생들 불편
입력 2001-03-1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3-1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金浦] “장화라도 신고 등·하교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 2일 개교한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고촌중학교의 통학로공사가 올 연말에나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학생들이 등·하교 불편을 겪고 있다.
김포교육청은 지난해 3월 신곡리 446의2 9천743㎡에 지상 2층 연면적 1천204㎡규모로 학교신축공사에 들어가 지난 2월 완공, 올 신학기부터 1학년 4학급, 2·3학년 각 1학급등 6학급 135명의 학생을 수용해 교육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곳 그린벨트지역에 학교를 신축하면서 시와 협의, 통학로확보는 시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토지주와의 보상비 마찰 등으로 공사를 못하다 연말 완공목표로 지난 1월에야 너비 15m 길이 770m의 통학로 개설및 확포장 공사에 들어갔다.
이로인해 학생을 비롯 교사·학부모 등이 황토흙이 뒤덮인 임시로로 등·하교하는 등 올 내내 이같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학생들은 “통학로에 황토흙이 쌓여 있어 운동화에 흙이 달라붙는 등 통학하는데 짜증이 난다”며 제대로 된 임시통학로라도 설치해 줄 것을 바랐다.
교육청관계자는 “시와 협의, 통학로에 잡석 등을 깔아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貴德기자·lkd@kyeongin.com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