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발매 등 관리자 모집
인천교통公 '연령제한 문제'
규정 없는 자의적 판단기준
퇴직자맞춤 '셀프채용' 비난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종합터미널 승차권 발매 등을 총괄하는 관리자를 공개 모집하면서 '정체불명의 기준'을 내세워 내부 직원을 내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인사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공부문 인사·채용 관련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인천교통공사의 '셀프 낙하산 공모' 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0일 '인천터미널 업무도급 수탁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인천종합터미널 고속·시외버스 승차권 발매, 터미널 주차장 운영, 터미널 이용안내와 전화교환, 승차권 발매장비 유지·보수 등이 주요 업무다.

터미널 업무도급 수탁자는 30명의 업무인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업무도급 수탁자 지원자격으로 '터미널 경영 3년 이상 유경험자 또는 종합교통 운영기관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7개 조항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6개 조항은 교통공사가 2014년 인천터미널 업무도급 수탁자를 모집할 당시와 같다.

하지만 지원자격 중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고 명시한 정체불명의 연령 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업무도급이 시작되는 2018년을 기준으로 만 58세인데, 수탁자 연령을 만 58세로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게 인천교통공사 설명이다.

인천교통공사는 2014년 인천터미널 업무도급 수탁자를 모집할 때는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을 뒀다.

당시 업무 개시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만 60세다. 연령 제한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58세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년 기준으로 볼 때 젊은 사람이 일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규정 없이 교통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연령제한을 둔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에서 학력·나이·출신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블라인드 채용'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경쟁자 배제 차원'에서 연령 제한을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천교통공사 현재 근무자 중 60년생 간부인 A씨가 내정됐다고 보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4년에도 인천터미널 업무도급 수탁자로 교통공사 부서장급 내부 직원을 선정한 바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내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