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지뢰지대 개간 허용
입력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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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漣川] 군사시설물 설치로 토지개간 등이 제한돼 온 연천군 민통선내 미확인 지뢰지대 개간이 상해보험가입등 주민 안전보장 후속대책 마련 조건부로 일부 허용된다.
육군 열쇠부대는 20일 신서면등 강원도 철원군등 미확인 지뢰지대 16개 지역 10만2천여평중 1만여평을 개간허용키로 결정하고 오는 4월4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군사시설구역내 신고 및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군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열쇠부대는 이달중 신서면등 허용지역에 대한 지뢰탐지작업 및 철조망 제거작업을 마치고 업무담당관들로 구성된 군부대협의 민원사전상담기구를 상승회관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군부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주민 김모씨(56·연천군 신서면)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늦게나마 주민불편을 해소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민통선내 농경지개간과 관련한 군부대 민원협의 건수는 지난 98년부터 200년말까지 1천600여건으로 미확인 지뢰지대 개간과 관련된 민원은 모두 부동의 처리됐다.
/吳蓮根기자·oy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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