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jpg
수능 유의사항 /연합뉴스

포항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유의사항'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시험 당일 수험표를 잃어버린 수험생은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을 들고 각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로 가면 수험표를 재발급해준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물론 청소년증도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신분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여권은 '유효기간' 중이어야 하며, 학생증은 사진·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한다.

신분증이 보이지 않는다면 반명함판 사진을 챙겨 주민센터로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지각을 할 위기거나 시험장을 잘못 찾아간 경우에는 다소 여유가 있다면 119나 경찰민원콜센터인 182로 전화를 걸어 소방과 경찰의 '수험생 이송'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잘못 찾아간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문의해도 최대한 도움을 준다.

시험시간이 임박하는 등 최악의 경우 시험장을 잘못 찾아온 수험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교육청 기본 방침이다.

잘못된 시험장으로 온 수험생이 해당 시험장에서 그대로 시험을 보도록 허용한 전례도 있긴 하지만 이는 '공식방침'이 아니어서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다.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수험생이 시험 중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OMR 카드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마다 5개씩 준비된다. 자신의 것을 따로 챙겨가도 되지만 이를 사용해 채점 시 발생하는 불이익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기름종이로 불리는 투명종이와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 펜은 시험 중 소지하면 안 된다.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수험생이 소지한 물품이 휴대가 가능한 물품인지 검사할 때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