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평택시가 주변지역 오염정화에 쓴 비용을 국가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정부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22일 배상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지역의 '줄소송'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평택시가 10억7천만원을 들여 캠프 험프리·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에 대해 실시한 토양오염 정화사업과 관련, 정부가 사업비 8억7천여만원과 이자를 평택시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주변지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자체가 비용을 지출해 오염을 정화했다면 국가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11월7일자 22면 보도)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반환된 기지는 국방부에서 오염 정화 책임을 지는 반면,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의 주변지역은 오염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우선 정화를 하도록 돼있다. 평택시처럼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 주변지역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은 의정부·동두천·양평·포천 등 9곳이다.
이 중 현재 지자체가 정화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7곳인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이들 시·군이 막대한 비용마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정감사와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었다.
그러나 평택시가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서 사정이 비슷한 이들 시·군들도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평택시 사례를 계기로 정화비용 청구에 대한 지자체발(發)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은 재정 부담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오염 정화를 쉽게 추진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평택시 사례는 여러모로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양근서(민·안산6) 경기도의원은 "지자체로선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지만, 오염을 야기한 주체인 미군 측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미군기지 환경정화비 줄소송 가나
평택시 도내 지자체 중 정부 손해배상 '첫사례'
"의미있는 판결" 같은처지 타지자체 9곳 전환점
입력 2017-11-22 22:28
수정 2017-11-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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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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