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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 법안은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진상 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 발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처리시한인 330일이 지난 이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특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고, 정의당도 뜻을 함께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수정안에는 합의했지만, 당내 일부 반발로 표결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