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계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해제 기대가 크지만, 아직 실질적인 변화는 없고 여전히 사드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임대료가 걸린 협상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2 여객터미널 개장과 맞물린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롯데면세점도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문제로 협상해왔다.

두 건 모두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26일 면세점업계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지난 23일 임대료 조정 방안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여객동 면세점 임대료를 기존보다 29.5%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 측은 내년 1월 18일 제2 터미널이 개장하면 1터미널 이용객 수가 30% 가까이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대료 인하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들은 단순히 이용객 수 감소분이 아닌 객단가(1인당 평균 구매액) 등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대한항공의 2터미널 이동 등을 고려하면 인하율이 40% 수준은 돼야 한다"며 "업체끼리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협상이 쉽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애초 업체들은 이용객이 분산돼 매출이 감소하므로 2터미널 개장 시 1터미널 매장 임대료를 조정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2터미널은 대한항공과 KLM,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 4개사가 사용한다.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4차례 만났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으며, 현재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은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점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작으며, 내년 2월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점 철수 선언설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계약에 따르면 롯데는 사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년 2월 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협상이 안 되면 철수할 수밖에 없지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 제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일단 2터미널 개장과 관련한 임대료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업체들과 추가로 협의해 2터미널 개장 전까지 협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롯데면세점의 공정위 제소로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롯데와의 협상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