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들도 대출 문턱이 높아져 많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진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처럼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ratio)'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LTI를 도입해 적용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가 받고 있는 대출 총액을 따져 대출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LTI는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포함해 대출 총액을 따지는 것으로, 우선 대출액 1억원 이상 대출자에게 적용한다.

금융기관은 대출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대출자의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에서 참고 지표로 삼아야 한다. 소득은 해당 자영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대출을 취급하기 전에 LTI가 적정한지 따져보고, 심사 의견을 서류에 남겨야 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