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양분 불균형 심화 토양개량 시급
입력 2001-03-2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3-2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平澤] 평택지역 일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가 화학비료 및 유기질비료를 과다하게 사용, 양분불균형등 작물에 장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토양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212농가의 시설하우스에 대한 토양정밀검정결과 칼륨(K)·칼슘(Ca)·마그네슘(Mg)등 염류농도의 검정치는 평균 4.7dS/m로 이중 137농가(65%)의 토양은 적정범위(2.0dS/m)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도(pH)는 적정범위(6.0~6.5)이하가 41%인 87농가, 적정 이상이 24%인 51농가였으며 유기물(OM)은 농가의 28%가 적정범위(20~30g/㎏)에 비해 적고, 25%인 52농가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류농도가 높은 것은 좁은 면적에 많은 수확량을 얻기위해 화학비료 및 가축분뇨가 섞인 퇴비등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때문에 일부 성분의 과잉으로 인한 양분의 불균형등 작물에 여러가지 장해가 발생, 수확량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농경지 및 농산물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염류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담수등 물관리를 통한 염류제거와 옥수수등 제염작물 재배, 볏집등 양질의 퇴비사용, 비닐하우스의 피복제거등이 시급하다”며 “또한 산도가 적정범위에 비해 높거나 낮은 토양은 석회석등 토양개량제 공급 주기조정이 필요하며 유기물이 높은 토양은 유기물을 적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漢重기자·kilhj@kyeongin.com
/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