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천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수출 업체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려는 불법 컨테이너 난립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태훈)는 중고차 수출회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향후 유원지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연수구는 2013년 4월 송도유원지 일대에 중고차매매업을 위해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 20동을 확인하고 각 업체에 컨테이너를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이곳은 주차장 및 수출용 자동차 적치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고 숫자가 174동까지 늘어나자 지난 2013년 6월 연수구는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했다.

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최종 패소했다. 업체들은 일단 가설건축물을 자진 철거해 인근 건물에 입주하거나 천막 형태로 영업을 이어갔다.

일부 업체들은 그러나 수출 차량과의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며 올해 1월 연수구에 컨테이너 100여동(건축면적 5천52㎡)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다.

연수구는 유원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반려했다. 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해 "유원지 계획의 실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원지 사업이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향후 유원지 사업을 착수, 실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입주업체들이 유원지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유원지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판시했다.

연수구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향후 송도유원지 내 불법 컨테이너 설치 신고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대방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고차단지 불법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