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수능 미응시자를 대상으로 응시 수수료를 환불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시 모집 최종 합격, 군 입대, 질병 등의 사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의 60%(2만2천200~2만8천200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매일 오전 9시~ 오후 5시에 수능 응시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하면 된다. 수시모집 합격 통지서, 군복무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문의:(032)420-8396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미추홀 소식]수능 미응시자 수수료 환불
입력 2017-11-27 20:12
수정 2017-11-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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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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