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1월 3일자 사회면(1판 18면)과 인터넷신문에 ''부사관 성희롱' 상사 정직처분 정당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부대 소속 여자 부사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A상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상사는 "법원은 당초 A상사에게 인정되었던 5가지의 징계혐의 사실 중 3가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인 A상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1심으로 A상사가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