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리들 삶의 주거공간이 되는 아파트와 주택은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한다. 요즘 아파트와 주택가에서 화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119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화재현장에 도착해보면 소방출동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저히 소방차량이 진입을 시도할 수 없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가 많이 있다. 특히 건축된지 오래된 곳일수록 소방출동로에 불법주정차가 심하며, 심야 시간대에는 소형차량도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만연되어 있다. 물론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하고 소방출동로도 양호한 곳도 많지만 오래된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화재발생이 많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주차 질서에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둘째, 소방관서에서는 지속적인 화재 대처요령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이 정확한 화재대처요령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다. 이에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처 요령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하고, 당황하지 말고 집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해야겠다. 소화기가 없을 때에는 주방이나 욕실의 수돗물을 이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곳에 뿌리거나 화재가 거세게 번져 불을 끌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을 끄기 보다는 대피가 우선이고 대피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된 방 또는 거실의 출입문은 꼭 닫고 대피해야 화재의 진행속도와 주변으로 연소 확대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대피하는 중에도 큰소리로 불이났다고 이웃 주민들에게 알린다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 옆 또는 복도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른 후 대피해야 하며, 관리사무실에서는 입주민에게 방송을 통해 불이난 상황이나 위치를 정확히 알려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 관련 소방법령을 보면 2017. 2. 5.부로 모든 주택(아파트제외)에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구당 소화기 1대와 구획된 방과 거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여 대피 또는 초기 소화가 가능하도록 주택에 설치하는 최소한의 소방시설로 주택에서의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인만큼 시민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이기에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한발 양보하고 한 번 더 주변을 둘러 본다면 올 겨울은 어느 겨울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안전한 겨울나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김동길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교육훈련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