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신·증축 농지 불법전용
3억대 이행강제금 체납 '곤혹'
화성시·정치권 대책 마련 고심
"시정전까지 행정절차 따라야"


화성의 전통사찰인 만의사(萬儀寺)가 최근 화성시로부터 '재산압류' 통보를 받았다. 사찰이 각종 시설을 신·증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다.

불법 건축 행위가 적발되면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마련이지만, 문제는 이 절이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년고찰인 데다, 시에 납부해야 할 이행강제금의 규모만 수 억원대에 이른다는 점.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점도 곤혹스럽지만, 정작 처분 기관인 화성시와 지역 정치권 역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화성시가 만의사에 처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2015년 7월이다. 만의사 측이 나한전과 지장전 등 사찰 시설을 신·증축하면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시민의 제보로 적발됐기 때문.

현행법상 1988년 10월 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절차가 가능하지만, 이들 시설이 지어진 것은 2005년 경이어서 행정관청은 위반사항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압류 등 행정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시 6개 시설 1천200여㎡ 면적에 대한 불법 건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3억2천여만원을 부과받은 사찰 측은 같은 해 11월 7천600여만원을 일부 수납한 뒤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을 했고, 시는 2차례 징수유예 뒤 유예기간(1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다시 납부 독촉을 해왔다.

불법 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시는 올해 7월 다시 2차 이행강제금 3억3천여 만원을 부과했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체납 압류를 통보했다.

지역의 대표적 전통사찰 중 하나인 만의사가 곤경에 처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내려온 화성시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1988년 10월 말 이후 건축된 사찰의 불법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농림부 지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월 종교·사회복지용 시설 등 공공성을 갖는 시설이 5년 이상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을 경우 농림부 신고를 통해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전통사찰이고 불법행위의 규모도 크지 않아 양성화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이지만, 시정 또는 추인될 때까지는 행정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