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도 일반 아파트처럼 시의 품질검수와 사전예비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이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만 의무 점검을 실시했지만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도 적용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인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자 보호를 위해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00세대 이상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품질검수 및 사전 예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현행 건축법에 시장·군수나 공무원 등이 필요 시 건축물이나 설비 등을 검사·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을 승인, 현재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의무 점검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세대 이상으로 정했다.
품질검수는 건물 준공 3개월 전에 건축, 토목,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실시하고 사전예비점검은 준공 1개월 전에 시가 건축사회와 합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모두 포함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입주자 사전점검제도가 도입됐으나 시기, 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절차 등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찬민 시장은 "최근 오피스텔 하자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자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건설업체들도 고객 입장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공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용인시, 오피스텔·주상복합 '품질검수'
지자체 최초 내년부터 시행
준공 한달전 사전예비점검도
입력 2017-11-29 20:09
수정 2017-11-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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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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