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차량 주차중인 계산택지1공영주차장3
29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계산 택지1 공영주차장. 주차장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차장 내 발생하는 대형차량의 소음 민원이 급증, 구청이 대형차의 밤샘주차 단속에 나서기로 하자 차량 소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계양구 한 공영주차장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주차장 내 대형차량으로 인한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29일 오후 1시 계양구 계산택지1 공영주차장. 차량 190여 대가 주차 가능한 이곳에는 50여대의 승용차량과 함께 45인승 버스 13대, 4.5t화물차 1대 등 모두 17대의 대형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대형차량이 모여 있는 주차장 맞은 편에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가 위치했다. 주차장 경계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30여m.

지난 7월 주차장 인근에 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대형 차량들로 인한 피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계양구에 접수된 민원은 10여 건. 기록이 남지 않은 전화 민원까지 포함하면 주민들의 피해는 그 이상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로 통근 버스로 이용되는 대형 버스는 이른 새벽부터 운행을 시작한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이른 새벽에 대형 버스 시동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화물차 매연 때문에 문을 못 열겠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 주차장은 지난 1998년 계산택지가 조성될 당시 만들어져 2009년부터 대형차량의 월 정기 주차가 가능해졌다. 현재 이곳에 등록된 월 정기 대형차량은 30여 대로 이들은 모두 월 18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구는 차고지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대형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차량 소유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단속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김모(65)씨는 "길가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어 정당하게 돈을 내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8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갑자기 단속한다는 이유가 뭐냐"고 불만을 얘기했다.

6년 동안 이곳을 사용했다는 전모(46)씨도 "단속을 하겠다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차고지가 김포인데, 그 곳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차고지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불법이 맞지만, 차주들의 입장도 고려해 단속을 재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