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난개발 부추겨
입력 200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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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고양시가 급속한 개발로 인구 과밀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장 밀집지역인 자연녹지 67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10일 문예회관에서 열린 '2011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공청회에서 덕이동 경성농원 37만평과 식사동 고운농장 30만평등 공장이 밀집돼 있는 녹지지역 67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고봉동일대 녹지지역 20만평을 산업단지로 개발, 밀집해 있는 가구 공장 등을 집단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말까지 경기도 심의와 건교부 승인을 거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건설등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고밀도로 개발돼 있는 고양시의 과밀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개발이 아닌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시와 토지주 등은 “이 지역 공장들을 집단 이전한 뒤 빈터로 남게 되면 정비 또는 개발이 불가피하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로 주거지로 개발하는 방안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국토연구원 염형민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로 공원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거지 개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주거지로 개발하더라도 중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진기자·c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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