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에 따라 고객이 줄어들게 된 '제1여객터미널'(T1)과 '탑승동'의 면세점 임대료 인하율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T1 면세점 업체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탑승동의 임대료 감면율만 높여주면서 이곳을 단독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까지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탑승동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롯데, 신라, 신세계, 시티플러스, SM, 엔타스, 삼익악기 등 인천공항 내 면세점 사업자에게 '면세점 운영사업 계약변경(안)'을 보냈다.
T1은 탑승동을 포함한 출발여객 증감비율을 임대료 조정 기준으로 적용한다. 반면 탑승동의 경우 T1을 제외한 탑승동 이용여객 비율 증감 정도만을 반영한다.
이를 놓고 T1 사업자 여럿이 '탑승동 임대료 인하율만 지나치게 높였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안에 나와 있는 산술식에 2016년 인천공항 여객 수를 대입해 보면, T1 면세점 사업자는 29.6%, 탑승동 사업자는 28.8%의 서로 다른 임대료 인하율이 적용된다.
T1 한 면세점 관계자는 "T1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탑승동 여객을 포함해놓고, 탑승동 계산에는 T1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했다"며 "T1은 최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빠져나가는데도 인하율이 낮고, 탑승동의 경우 일부 외국항공사 이전으로 큰 영업환경 변화가 없는데도 인하율이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T1 면세점에서는 탑승동 여객의 소비가 이뤄지지만, 탑승동 면세점에서는 T1 여객의 소비가 이뤄질 수 없는 특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터미널 면세점 중 탑승동 여객의 매출 비중이 적게는 30%, 많게는 60~70%까지 달할 정도로 매출 비중이 작지 않아 탑승동을 포함해 계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탑승동 면세점은 터미널 여객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1터미널과 탑승동을 별도 건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탑승동 일부 외국 항공사가 터미널로 옮겨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탑승동 인하 비율만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T1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공항공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이를 좁히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사는 이달 중 계약변경을 완료할 계획으로, 오는 6일까지 계약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