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삼하리지역 2.71㎢와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대자동·오금동일대 1.62㎢에 지정됐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11일 군에 따르면 고양시가 상수원확보를 위해 지난 83년 이 지역에 설치했던 고양정수장의 폐쇄를 결정하고 오는 13일께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예정으로 있다.
 
   고양시의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추진해온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양주군 장흥면 주민들의 거듭된 고양정수장 폐쇄와 이로인한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요구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등 중첩규제를 받아왔으며 보호구역 경계지점으로부터 상류쪽으로 15㎞ 가량의 하천 및 도로변에는 음식점과 숙박업소·축산농가들이 늘어서 있어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내 6개 동·리 주민 2천여명은 지정여건의 불합리성을 들어 해제 요구와 함께 수차례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해 왔다.
 
   특히 양주군 장흥면이 인근 고양시의 상수원확보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20여년 가까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 온데 대해 행정불신과 민심이반 양상을 보여왔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건축물의 증·개축과 소득이 가능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보다 완화되고 축산의 자율화기능이 강화돼 이 일대 주민들의 경제적 도움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기여가 기대된다.

/이상헌기자·l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