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송서 패소 늘어 행정.재정적 손실 초래
입력 2001-04-1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4-1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성남] 성남시가 토지수용등 행정집행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행정·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98년 121건, 99년 113건, 지난해 172건등 모두 406건에 이르고 있다.
민사소송은 119건으로 계류중인 40건을 제외하고 50건 승소에 29건 패소, 37%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행정소송은 같은 기간동안 143건으로 53건이 계류중이고 22건은 패소했다.
이는 행정환경은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업무 숙지가 이를 따르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행정낭비와 재정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시의 패소로 재정부담은 손해배상 1억4천294만여원, 소송비용 1억1천295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1심에서 시가 패소해 항소심에 계류중인 사건도 3건에 11억3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가 도로부지를 수용하면서 근저당권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 4천여만원을 배상했다.
시 관계자는 “패소 대다수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비롯되고 있다”며 “해당분야에 대한 법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패소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문민석기자·mms@kyeongin.com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