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관리 통합조례안 입법
입력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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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용인시가 난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국토훼손을 막고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을 동시에 보존하는 통합조례안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통합조례안이 확정되면 공동주택등 개발사업시행자들은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 외에 경관심의를 거쳐 개발허가를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자연환경보전법(44, 45조)에 정한 자연경관보전과 도시경관보전을 위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려 했으나 주요사항들이 중복돼 두 조례안을 통합한 '용인자연경관보존 조례안'을 시의회의결을 거쳐 내달 고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산림·하천·호수·도로·철도 등으로 나눠 자연과 도시환경을 보전하는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이 주 내용으로 돼 있다.
시장은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전심의후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 지역내에서는 임목 벌채 또는 토지 형질변경이 제한된다. 지정변경 또는 폐지시에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따라 경관자원의 보존 또는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경관관리지구' '경관중점지구' '경관형성지구'로 나눠 지정할 수 있다.
경관관리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등으로 세분화된다.
경관중점지구는 도시경관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별로 지정하며 단위별 계획을 수립, 관리할 수 있다.
경관형성지구도 지구단위별로 지정되며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연접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택지개발지구, 시가지 재개발사업 및 도시시설정비가 실시중이거나 예정된 곳, 신규로 지정되는 개발예정용지나 공업용지,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경관지구계획은 자연의 원형을 지키면서 도시를 개발하는 획기적인 대책이다”고 말했다.
/김성규기자·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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