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김포시가 난개발방지를 위해 추진해 왔던 도시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조정문제가 시의회의 반대로 오히려 완화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난개발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준칙(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50~250%)에 따라 시는 용도별 건폐율을 세분화한 도시기본계획조례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에서 상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200%적용안에 대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17일 폐회된 제25회 임시회에 다시 의안심의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230%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03년 6월말까지의 경과기간을 거친뒤 같은 해 7월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경과기간전까지는 용적률을 240%까지 적용하도록 도시계획조례 부칙에 규정, 공동주택 건설업체들이 지금까지 시 건축조례를 근거로해 적용해 오던 용적률 230%보다 완화된 결과를 가져왔다.
 
   시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강화작업이 무산돼 아쉽다”며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귀덕기자·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