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지역본부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이천 중리 택지개발지구 수용에 따른 대토보상 공급 예정토지의 위치 계획에 일부 대상 토지주들이 반발하며 대토 계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이천 중리개발지구 대토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LH 경기지역본부 보상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중리 택지개발지구 대토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보상 개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기간을 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서 내용과 동일하게 용지보상 계약체결을 안내했다.
추진위는 이에대해 대토보상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고 있다.
LH가 도로와 붙은 상업지역은 자신들이 개발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단지 내 사업부지를 대토부지로 제안했다며, 이는 현금수익과 더불어 개발된 부동산을 현물로 취득할 수도 있으며, 사유재산권 보호가 가능한데다 무엇보다 종전의 생활터전에서 살 수 있게 한 대토보상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개발지구내 노른자위를 LH가 차지하는데 대한 반발인 셈이다.
토지소유자들은 대토지 계약 후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된다면 청산절차 등에도 문제가 돼 지속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대토 필지 지정취소와 함께 추진위측에 대토 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LH 보상사업소 관계자는 "대로변의 필지는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토지로, 현재로서는 대토 계약자와 대토 포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토부지 위치 변경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 중리 택지개발지구는 61만㎡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전체면적을 LH가 수용해 용지 조성 후 분양할 계획이다. 대토보상 공급 대상추정토지는 4필지의 상업시설 용지 3천500㎡와 근린생활용지 2필지 2천310㎡를 공급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약 85명의 토지소유주가 신청을 했지만 10일 현재 10여 명만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노른자위 LH 독차지" 이천 중리 택지지구 토지주 반발
대토보상 위치 상업지역 아닌 사업부지 제안에 '반발'
입력 2017-12-11 20:18
수정 2017-12-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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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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