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갈등(11월7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천공항 임대료 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 의뢰가 들어왔고, 신청인(롯데면세점)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피신청인(인천공항공사) 측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일 "인천공항공사가 공항면세점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우선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양측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해보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뒤 양측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조사를 진행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서로 다른 의견을 정리한다. 이후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견 정리 결과를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한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양측은 이를 이행하면 되는데,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면서 면세점사업자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입찰 당시 스스로 써낸 조건대로 올해 9월부터 1년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 임차료로 7천740억 원을 내야 한다. 내년 9월 이후에는 임차료 부담 규모가 연간 1조 1천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