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기도 제2청이 내달 15일까지 택시사업구역 통합지역인 고양에서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택시의 불법 부당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제2청은 기간중 고양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인천공항 방면 승객 승차시 택시기사가 왕복운임을 요구하거나 승차거부, 호객·합승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 공무원이 승객으로 가장,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기사의 불법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와 운전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2청이 이같은 단속에 나선 것은 인천국제공항이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신공항고속도로를 경유해 택시 이용객들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2청은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인천공항방면 택시 이용시 기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신고전화번호와 단속반 안내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시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지구는 서울시와 인천시, 부천, 광명, 김포, 고양시로 이들 지역 택시는 미터요금을 적용, 인천공항을 운행해야 한다.
/이상헌기자·i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