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이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6.3지방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밖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시에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및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키로 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이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6.3지방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밖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시에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및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키로 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