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11일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천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구창모, 김혜선 등 연예인들도 이름이 올랐다.
김혜선 측은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고의 체납이 결코 아니다"라며 "김혜선은 전 남편 빚을 떠안아 현재 개인 회생절차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11일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천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구창모, 김혜선 등 연예인들도 이름이 올랐다.
김혜선 측은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고의 체납이 결코 아니다"라며 "김혜선은 전 남편 빚을 떠안아 현재 개인 회생절차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올해도 7천만원 이상 납부했는데 이는 체납금 4억원의 이자에 해당한다. 원금은 갚지 못 했지만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체납하거나 체납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갚아야 할 원금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실히 빚을 갚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혜선은 한 방송에서 2008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챙기는 대신 빚을 갚는 조건을 받아 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한 차례 사기를 당하기도 하면서 이자를 포함에 빚이 불어나 14억에 이르렀다. 그 중 10억 정도를 갚아 현재 4억700만원이 남은 상황이다.
앞서 김혜선은 한 방송에서 2008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챙기는 대신 빚을 갚는 조건을 받아 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한 차례 사기를 당하기도 하면서 이자를 포함에 빚이 불어나 14억에 이르렀다. 그 중 10억 정도를 갚아 현재 4억700만원이 남은 상황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