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가 학칙으로 제정한 '생리공결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학생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타 대학들의 생리공결제 도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경기대는 오히려 학생복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기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학칙 제37조(성적무효) 개정에 관한 사항' 중 생리로 인한 결석(생리공결제)을 삭제한다는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를 발표했다.
생리공결제는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생리로 인한 결석은 성적과 출결사항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교육부 측에 권고하면서 각 학교가 도입한 제도다.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를 위해 학생이 생리로 결석할 경우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대는 이 같은 시류에 따르지 않고 학칙에 명시했던 '생리공결제'를 삭제하는 쪽으로 개정안 사전공고를 발표해 학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재학생 김모(21·여)씨는 "구토를 하는 등 생리통을 심하게 겪어 매번 약도 먹고 산부인과에 가 주사를 맞을 정도"라며 "평소에도 주변 시선이 신경쓰여 생리공결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데, 보완은커녕 폐지하겠다고 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인근 수도권 대학과도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희대는 시험기간에도 생리공결을 인정하는 등 학생들의 제도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한국외대 역시 지난 2학기부터 생리공결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재학생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경기대는 우선 해당 조항 개정을 유보한다며 꼬리를 내렸지만 추후에라도 폐지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대 관계자는 "생리공결제는 학사지원팀과 학생지원처 등 양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학칙으로 규정 중인 학사지원팀의 업무를 배제하기 위해 없애려 한 것"이라며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학생들이 항의해 일단 유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경기대 '생리공결 폐지' 학칙 바꾸려다 역풍
재학생 "타학교는 도입, 역행"
잇단 반발에 입장 바꿔 '유보'
입력 2017-12-12 22:11
수정 2017-12-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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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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