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정부시 4년제 사립대학 신한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교비 5억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각종 세금 납부와 학교시설 공사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신한대를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한대 김병옥 총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학 소유의 교외 시설과 관련해 다른 횡령 의혹을 제기한 고소장이 접수돼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아직 기소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 줄 수 없다"며 "조만간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두 사건을 함께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교비 5억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각종 세금 납부와 학교시설 공사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신한대를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한대 김병옥 총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학 소유의 교외 시설과 관련해 다른 횡령 의혹을 제기한 고소장이 접수돼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아직 기소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 줄 수 없다"며 "조만간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두 사건을 함께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