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영역 불분명 권한 폐지"
교부금 비율축소 입장 재확인
내년 상반기중 법령개정 추진
외고와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는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공동의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부총리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영역에서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지역 기반 교육을 제한하는 규제적 지침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절차를 폐지하는 등 시행령 이하 제도개선 과제를 뽑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시책사업을 단순화하고 장관이 교부처를 결정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이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또 "기본운영비를 확대해 학교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자기평가 제도'도 도입해 학교가 과도한 평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계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 분권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한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현장 관계자가 모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 부총리는 올해 8월 첫 회의에서 ▲재정지원사업 개편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교육청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이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발표]자사고·외고 지정취소 '교육부 동의' 없어진다
입력 2017-12-12 22:11
수정 2017-12-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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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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