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교육 지속적 지원
조합간 협업 우수사례 공유·확산
제조업기술 계승발전 사업도 추진
정책·민감한 경제환경 변화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항상 노력
여러분이 아침에 커피한잔을 위해 들른 커피전문점,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설렁탕집, 퇴근길에 과일을 사기 위해 들른 골목가게가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가리고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이하의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정의 하고 있는데 이처럼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것은 소상공인 영역이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숫자부터 보면 소상공인은 306만개, 중소기업 전체의 86%수준이고 종사자수는 605만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도소매업은 87만개로 소상공인의 29%, 음식·숙박업은 62만개로 소상공인의 20%수준으로, 두 업종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헌법 123조는 중소기업은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에 기반한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는 것은 이들의 창업현실과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1년 62%, 3년 39%, 5년 27% 인데 이중 소상공인의 50%수준인 도·소매업의 5년 생존율은 24%수준이고 숙박·음식점업의 생존율은 17%수준으로 전체 생존율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활동기업대비 창업기업과 폐업기업비율을 보는 창업률과 폐업률 또한 전체 평균대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높은 수준으로 다산다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기퇴직에 따른 생계형 창업의 증가와 같이 선택지가 없어서 밀려서 하는 창업이 과밀창업과 과당경쟁을 초래한 결과이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의 유통업과 음식점업 진출로 인해 경쟁여건이 더욱 악화된데에도 원인이 있다.
정부정책은 소상공인이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펼쳐지고 있다. 우선,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제공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과밀지수, 점포이력 등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상권정보시스템으로 과잉경쟁을 예방하면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신사업아이디어가 준비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교육을 통한 전문기술교육과 경영능력향상을 통한 컨설팅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협력을 통해 신사업영역을 개척하고 규모의 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5인이상이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개발,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합간에도 협업단을 구성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들도 소상공인의 영역에 포함이 되고 있다. 영세, 고령화로 쇠퇴 위기에 처한 이들의 숙련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도심형소공인지원법을 제정하고 소공인 집적지 지정, 공동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정책이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소상공인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보완책을 준비하고 이러한 보완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는 이러한 노력이 소상공인들이 느끼기에 미흡함이 없기를 그리고 소상공인이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