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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2017.12.11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3·5·10 규정'에서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개정안에서는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했다.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서는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을 제외시켰다. 상품권 등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해졌으며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받는 것도 허용했다.

개정안은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공립·사립학교 간,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났던 외부강의료는 시간 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 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으로 없애고 40만원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조정했다.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매년 받던 것은, 신규로 임용·채용했을 때로 변경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 24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월 5일까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 예고안 전문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익위는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보 게재 등 후속 절차를 1월 중후반까지는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