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광명시가 추진한다.
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시행자를 변경키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10월 24일 자 21면 보도)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LH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의 찬성 여부를 묻는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동의서 징구) 안내문'을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고, 이를 회송 받았다.
이 결과 토지소유자의 31%(토지면적의 41%)만 시행자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시행자 변경에 동의해야 시행자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시행자 변경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곧바로 환지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께 체비지 매각과 함께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9년 1월께부터 단계(우선 전·답 위주로)별로 공사를 시작해 2025년 말께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시행자를 변경키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10월 24일 자 21면 보도)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LH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의 찬성 여부를 묻는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동의서 징구) 안내문'을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고, 이를 회송 받았다.
이 결과 토지소유자의 31%(토지면적의 41%)만 시행자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시행자 변경에 동의해야 시행자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시행자 변경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곧바로 환지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께 체비지 매각과 함께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9년 1월께부터 단계(우선 전·답 위주로)별로 공사를 시작해 2025년 말께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