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한정화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편성, 연말과 설 명절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살포·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전담검사 3명이 수원, 용인, 화성·오산 등 관내 3개 지역을 각각 분담해 수사 초기부터 밀착 지휘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도 운영키로 했다. 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연락 가능한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고발 전에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해 사건 초기부터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후보자에게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는 선거사범 신고절차와 보호제도 등을 홍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다수의 지역 대표를 선발하는 만큼 비상근무체제를 보다 강화해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