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구리시는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시청민원실에서 2001년도 개별 공시지가 열람및 의견서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지적법상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된 토지와 국·공유지의 매각등으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 5월1일 기준으로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 문의:시토지관리과(55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