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이 국내 지진 정보제공 서비스를 대폭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19일부터 지진 조기 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기상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경주지진과 올해 포항지진을 계기로 국민에게 지진 재해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확대되는 지진 조기 경보 대상 영역은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북쪽으로는 휴전선 북쪽 평양 인근과 남동쪽으로는 일보 규슈 북쪽 대마도 일대를 포함한다.
지난해 구마모토 지진(규모 7.3)과 같이 나라 밖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국내에 영향이 큰 경우 조기 경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기 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한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국내 지진관측망을 활용해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자동 분석 가능한 지역까지 대상 영역을 확대해 운영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 기상청·방재연구소 등과 관측자료 공유 확대를 통해 규슈 지방까지 대상 영역을 확대해 조기 경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지진 조기 경보 분석정보를 지진 해일 특보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지진해일 특보는 지진 분석사가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수동으로 입력한 뒤 발표해 특보가 나가기까지 5분 가량이 걸렸지만, 자동 발표되는 지진 조기 경보와 연계할 경우 지진 발생 후 1분 내 특보가 통보된다.
기상청은 지진해일 특보 발표 기준도 규모 7.0에서 6.0으로 손봤다. 그동안은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표했지만 이보다 작은 규모에서도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지진해일 특보는 규모 7.0 이상 해저지진으로 우리나라 해안에 0.5m 이상∼1.0m 미만 높이의 지진해일이 예상되는 경우에 주의보를, 1.0m 이상 높이의 지진해일이 예상되는 경우에 경보를 발표됐다.
기상청은 19일부터 지진 조기 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기상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경주지진과 올해 포항지진을 계기로 국민에게 지진 재해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확대되는 지진 조기 경보 대상 영역은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북쪽으로는 휴전선 북쪽 평양 인근과 남동쪽으로는 일보 규슈 북쪽 대마도 일대를 포함한다.
지난해 구마모토 지진(규모 7.3)과 같이 나라 밖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국내에 영향이 큰 경우 조기 경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기 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한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국내 지진관측망을 활용해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자동 분석 가능한 지역까지 대상 영역을 확대해 운영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 기상청·방재연구소 등과 관측자료 공유 확대를 통해 규슈 지방까지 대상 영역을 확대해 조기 경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지진 조기 경보 분석정보를 지진 해일 특보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지진해일 특보는 지진 분석사가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수동으로 입력한 뒤 발표해 특보가 나가기까지 5분 가량이 걸렸지만, 자동 발표되는 지진 조기 경보와 연계할 경우 지진 발생 후 1분 내 특보가 통보된다.
기상청은 지진해일 특보 발표 기준도 규모 7.0에서 6.0으로 손봤다. 그동안은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표했지만 이보다 작은 규모에서도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지진해일 특보는 규모 7.0 이상 해저지진으로 우리나라 해안에 0.5m 이상∼1.0m 미만 높이의 지진해일이 예상되는 경우에 주의보를, 1.0m 이상 높이의 지진해일이 예상되는 경우에 경보를 발표됐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