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건축물 도장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면적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해 40여 개 인천전문건설업체가 단독응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인천 은하역 등 4개 역사 건축시설물 도장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는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이 열에 견딜 수 있도록 철골에 내화도료를 입히는 것이다. 공사비는 약 17억 원으로, 단일 도장공사로는 큰 금액이라고 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도장면적 2천825㎡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업체를 제한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도장 분야 전문건설업체 117개사 중 6~7개사만 입찰 자격이 된다. '실적 제한'을 없애면 53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의 실적 제한 때문에 40여 개 업체가 입찰 기회를 못 얻은 셈이다.

이 공사는 실적 제한을 둘만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업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철골내화 도장공사는 특수한 공법이 아니라서 실적 제한이 없어도 된다"며 "관련 법상 입찰에 참여하려면 5년간 12억 원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신생 또는 시공 경험이 적은 업체는 걸러 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인천교통공사가 실적 제한을 둔 것에 대해 대다수 업체가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로 인식하고 있다"며 "실적 제한을 삭제해 인천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인천교통공사를 찾아가 항의하고 인천시와 시의회를 통해 입찰 공고 수정을 요청했다. 18일에는 인천교통공사 앞에서 항의 집회도 열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는 협회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건축시설물을 건립했을 때 시공 문제로 인해 도장 부문에서 하자가 발생했었다"며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적 제한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공동도급의 경우 '인천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을 공사금액의 49% 이상'으로 했다. 인천업체를 위한 조치라는데, 협회는 "실적이 있는 타 지역 업체가 갑(甲), 인천업체는 을(乙)이 된다"며 "타 지역 업체가 과도한 커미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