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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크레인 선박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인 선창1호를 인양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앞으로는 전국 모든 해양경찰청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이 설치된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 급유선과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후속 조치인 '해양 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해경의 '늑장 출동' 등 미숙한 대응체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경은 해상 사고 발생시 구조대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전국 95개 해경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을 설치키로 했다.

현재 파출소 95곳 중 전용 선착장을 갖춘 곳이 23개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어선과 같이 사용하는 공용 선착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19억5천만원을 활용, 파출소 13곳에 전용 선착장을 우선 설치한 뒤 모든 파출소에 전용 선착장을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서 단위별로 1개씩 총 19개의 해경 구조대가 있긴 하지만 관할 파출소 중 일부가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파출소 12곳을 '구조거점 파출소'로 지정, 잠수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해경은 이럴 경우 출동 시간이 기존보다 30%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대의 야간 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조대별로 매달 비상 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기존에 119·112 상황실을 경유 해 연결됐던 해양사고 신고 전화를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해경에 즉각 연결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강화나가기로 했다.

대형·특수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목포·동해에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2019년까지 인천·제주에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영흥도 사고가 급유선과 낚싯배의 쌍방 과실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낚싯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낚시 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선장 자격 기준 강화, 안전요원 승선 및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낚싯배 승선정원 감축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낚시어선에 비상 상황 시 신속한 탈출을 도울 수 있도록 비상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중소형 선박의 운항특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명안전장비 등 설비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역별로는 기초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과 관련해 야간 항행 및 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좁은 수로에 대해서는 선박 통항 안전성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속력 제한 등 맞춤형 개선대책이 마련된다.

선박들이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 선박에 탑승하는 국민이 직접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 등도 도입된다.

해수부는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