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김도연
김도연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현장지원단
유난히 추운 12월이다.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남았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13월의 보너스'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오히려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은 세금폭탄을 피하고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사이트에 접속해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세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더 낼 것인지 미리 가늠해야 연말까지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상황에 맞도록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한도를 미리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된다. 본인 총 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하는 유형이라면 25% 이상 소비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연금저축 가입액을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총 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5천500만원 이상은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4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게 좋다. 또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는 연간 7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고, 일시불로 추가 납입을 해도 한도금액 내에서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한도를 채우는 게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사항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구 구입비용은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자신의 소득수준별 연말정산 설계를 하고 소득공제 서류를 모으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13번째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

/김도연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현장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