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간의 임대료 갈등(11월13일자 7면 보도)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에 따라 고객이 줄어들게 된 '제1여객터미널'(T1)과 '탑승동'의 7개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인하율 책정 방식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마련한 '면세점 운영사업 계약변경(안)'과 관련해 지난 19일까지 7개 면세점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했는데, 모두 불수용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받은 데 이어 롯데, 신라, 신세계, 시티플러스, SM, 엔타스, 삼익악기 등 면세점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했다. 공사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각 사업자가 내놓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안은 인천공항 전체 여객에서 T2 개항 이후 T1, 탑승동, T2가 분담하는 여객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 1월18일 T2가 개항하면 이곳으로 4개 항공사(대한항공·델타·에어프랑스·KLM)가 이전하고, T1과 탑승동에서는 항공사 재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터미널별 여객 비중을 임대료 책정에 반영한 것이다. T1은 탑승동을 포함한 출발여객 증감 비율을 임대료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탑승동은 T1을 제외한 탑승동 이용여객 비율 증감 정도만 반영한다.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조정안에 2016년 인천공항 여객 수를 대입하면 T1과 탑승동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율은 각각 29.6%, 28.8%가 나온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임대료 인하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여러 면세점 사업자는 T1에서 T2로 이전하는 대한항공 승객의 면세점 구매력이 다른 항공사 승객보다 크다 보니 여객 감소율 이상의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T1 서편에 매장이 있는 사업자들은 대한항공이 빠져나간 뒤 T1 내에서 아시아나항공(서편→동편) 등 기존 항공사의 위치가 재배치되는 부분도 임대료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T1 사업자 가운데는 탑승동 임대료 인하율이 T1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내는 곳도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충분한 내부 검토와 후속 협의를 거쳐 임대계약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T2 개항 이후에는 우선 공사가 마련한 방식으로 인하된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정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착륙 못하는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공항공사 "인하율 여객수 반영"
T1·탑승동 면세점 7곳 "반대"
입력 2017-12-20 19:58
수정 2017-12-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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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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