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술에 취한 상황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아들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밤 12시10분께 자택인 안성시 아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정모(86)씨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으로 마구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 후 119에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는 경찰에 변사사건 공조요청을 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정씨의 몸에 상처가 난 점 등을 토대로 김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몇 달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모시게 됐는데 결혼도 못한 상황에서 병간호까지 하게 돼 잠시 눈이 뒤집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나를 키워주신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게 돼 너무 죄송하고 후회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정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