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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풍'을 넘어서 '광풍'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대책 마련에 직접 정부가 나섰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과 관련,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20일 공개하고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닌 만큼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상통화 투기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해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3일 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가상통화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