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21일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총 266명으로, 현역입영 기피자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국외불법체류자 140명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그해 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자들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병역의무기피 사유로 '공개대상' 임을 지난 3월에 사전 안내했으며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 공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는 공정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 병역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대상자는 총 266명으로, 현역입영 기피자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국외불법체류자 140명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그해 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자들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병역의무기피 사유로 '공개대상' 임을 지난 3월에 사전 안내했으며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 공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는 공정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 병역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