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하남시가 3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축사를 불법 용도변경해 영업을 하고 있는 활어장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으나 업주들의 심한 반발과 요구로 한달간 철거를 유예했다.

   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공무원·경찰관등 250여명과 굴착기등 장비 3대를 동원, 풍산·망월·덕풍동 등지의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선 활어장 23곳의 강제 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활어장 업주들은 강제 철거와 함께 단전 조치를 할 경우 활어가 집단 폐사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 강제 철거에 반발하며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들 지역에 난립한 활어장은 수족관의 바닷물을 무단 방류, 토양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왔으며 활어 수송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교통체증까지 빚어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그동안 여러차례 활어장 업주들에게 자진해서 원상복구토록 촉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이날 강제철거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바닷물로 인한 토양오염등 민원을 야기시켜 온 활어장을 강제철거 하려 했으나 업주들이 심하게 반발하며 자진 철거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이를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