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주민몸살
입력 2001-06-0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6-0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여주] 대로변과 주택가 골목에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이 들끓고 있는데도 군이 규격봉투에 담겨있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주민들에 따르면 여주읍 홍문리 군청앞에서 공영버스터미널까지 왕복 6차선 양쪽 도로변 곳곳에 일반 비닐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또 여주읍 홍문리 H아파트후문 간선도로변과 상리·창리·하리주택가 곳곳에 적게는 2~5개, 많게는 8~10여개씩 모두 120여개의 쓰레기봉투가 널려져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도로변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비닐봉투가 찢기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인도로 흘러 인근 상인들과 보행자들이 악취와 파리 등 해충에 시달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군과 읍사무소는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가 규격봉투에 담겨 있지 않아 수거할 수 없다며 방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여주읍 중심가 대로변과 간선도로에 버려진 채 수거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모두 150여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비규격봉투에 버려진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받지 않아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계도하고 있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