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26일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신입생 모집시기 상 현재 전기로 분류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 선발 시기를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다.
선발 시기 외에 학생 선발권,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해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학교 간에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이 이뤄져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해소와 고교서열화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6일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신입생 모집시기 상 현재 전기로 분류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 선발 시기를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다.
선발 시기 외에 학생 선발권,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해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학교 간에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이 이뤄져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해소와 고교서열화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