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충전소를 이용한 차량의 진출로가 횡단보도로 이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폐쇄'를 요구하지만, 충전소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26일 오전 11시쯤 구산LPG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한 승합차가 송내대로쪽 정식 출입로가 아닌 충전소 한쪽 인도와 철제 가림막 사이로 생긴 폭 4m의 공간으로 빠져나갔다. 경인로 3번길의 횡단보도와 이어져 있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는 없었다.
5분간 현장을 지켜본 결과, 충전소를 이용한 5대의 차량 중 3대가 대로변이 아닌 횡단보도쪽을 출구로 이용했다. 하지만 부평구에 신고된 충전소 진출입로는 송대대로와 이어진 폭 10m의 공간 한 곳뿐이었다. ┃그래픽 참조
지난달 28일 영업을 시작한 이 충전소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부평구에 제기됐다. 충전소 이용 차량이 정식 출입로가 아닌 다른 공간을 출구로 사용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충전소 측이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진출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주민 한모(59 )씨는 "차량이 이곳으로 빠져나오면 바로 횡단보도와 연결되는데, 아이들이 지나갈 때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며 "사람들은 이곳이 정상 출구인 줄 알고 나온다. 충전소 측에서 이 공간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전소 측은 법적 위반사항이 없는 만큼 강제로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도를 통해 진·출입로를 만들 경우 관할 지자체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유지와 도로가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충전소 관계자는 "우리가 고객들을 그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 스스로 그곳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부평구와 경기 부천시의 경계 지역이다. 충전소 부지는 부평구 관할지만, 충전소를 벗어난 도로는 부천시 관할이다. 민원을 접수한 부평구는 부천시에 이관했다.
부천시는 시설물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법적 위반사항은 없지만, 시민 보행에 위협이 되고 있어 차량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찰과 협의해 이곳에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